CONTENTS
- 1. 저작권침해소송 | AI 학습 데이터 무단 사용 문제

- 2. 저작권침해소송 | 오픈AI·앤트로픽 사례 분석

- - 독일, 오픈AI 챗GPT 저작권 침해 판결
- - 미국, 앤트로픽의 집단소송 대규모 합의
- 3. 저작권침해소송 | 법원의 판결 이유 심층 분석

- - 미국 법원의 ‘공정이용(Fair Use)’ 원칙 적용
- 4. 저작권침해소송 | AI 관련 기업 위한 시사점

1. 저작권침해소송 | AI 학습 데이터 무단 사용 문제

저작권침해소송이 전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AI가 학습에 사용하는 방대한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권보호 콘텐츠의 무단 사용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법적 이슈로 부상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미국과 독일에서 발생한 AI 저작권침해소송 사례들은 AI 산업의 미래 생태계와 창작자의 권리 보호 기준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저작권침해소송 | 오픈AI·앤트로픽 사례 분석
독일 뮌헨지방법원의 오픈AI ‘챗GPT' 관련 판결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앤트로픽 집단소송 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AI 저작권침해소송에 대해 살펴봅니다.
독일, 오픈AI 챗GPT 저작권 침해 판결
2025년 11월 11일,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오픈AI의 ‘챗GPT’가 독일의 저명한 뮤지션 헤르베르트 그로네메이어의 곡을 포함한 9곡의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활용한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저작권침해소송은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GEMA는 8만여 명의 회원인 작곡가, 작사가 등 창작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해데이터 무단 사용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AI 모델의 데이터 학습 행위 자체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이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 ‘오픈AI가 저작권 보호 가사를 저장하고 필요 시 그대로 출력하는 행위’는 명확한 저작권침해로 인정했습니다.
- 오픈AI 측의 반박 : AI가 특정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광범위한 데이터에서 패턴 학습만 한다 →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 한다고 주장
- 법원 : AI 학습 단계의 암기 행위 자체와 저작물의 재생산 가능성 자체가 저작권침해의 근거가 됨
이에 재판부는 가사 저장 및 답변 출력 행위 중단과 함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오픈AI 측은 해당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앤트로픽의 집단소송 대규모 합의
미국에서는 AI 기업 앤트로픽이 수많은 불법 복제된 도서를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아 자사의 AI 모델 ‘클로드’를 학습시킨 혐의로 작가들과 대규모 저작권침해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앤트로픽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서적을 이용한 학습에 대해서는 미국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복제 도서를 무단으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로 판단하고 대규모 합의를 승인한 것입니다.
앤트로픽은 책 1권당 약 3천달러와 이자 지급, 문제가 된 데이터 세트를 파기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 합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저작권침해소송 | 법원의 판결 이유 심층 분석
독일 법원의 판결은 AI 기술 발전에 대한 유럽의 엄격한 저작권 보호 기조를 반영합니다.
법원은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가사를 ‘암기’하여 이를 필요 시 ‘재생산’하거나 ‘그대로 출력’하는 행위 자체를 저작권자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복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AI 모델이 데이터에서 패턴만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원저작물의 핵심 부분을 저장하고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 학습 행위 자체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적 해석으로 보입니다.
해당 판결은 유럽연합(EU)의 저작권 지침과도 결을 같이 하며, 추후 유럽 내 AI 기업들의 학습 데이터 선정 및 관리 방식에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법원의 ‘공정이용(Fair Use)’ 원칙 적용

미국 법원은 앤트로픽 사건에서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에 명시된 ‘공정이용’ 요소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LLM 학습을 위해 활용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불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앤트로픽 측이 인쇄본을 직접 구매하고 스캔한 것에 대해서는 디지털 복사본으로 저장 공간을 절약하고 검색 가능하게 하기 위해 복사되었으므로 공정이용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저서의 ‘해적판 복사본’을 다운로드하고 보존한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여 작가들의 손을 들어주어 합의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
미국은 저작권 침해 예외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공정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이용의 목적과 성격
②이용된 저작물의 성질
③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
④이용된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따라서 비영리적이거나 교육적 목적으로서, 이용된 저작물이 잠재적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이용된 부분이 원 저작물의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4. 저작권침해소송 | AI 관련 기업 위한 시사점
두 국가의 주요 판결 및 합의 사례는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모든 기업에게 법적 시사점 및 실질적 대응 전략 수립의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데이터 취득의 ‘적법성’ 확보
2) AI 학습 및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
3) 글로벌 규제 동향 전략적 대응
독일 뮌헨지방법원의 오픈AI 판결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앤트로픽 합의 사례는 AI 산업에 있어 저작권 문제의 심각성과 법적 책임 범위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영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기술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법적 합법성 확보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전제 조건이 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저작권침해소송 동향을 인지하시고 저작권 관련 법률자문 등을 적극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AI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법적 리스크 진단 및 맞춤형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